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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3-12-01
    • 의견마감일 : 2024-01-10
1. 개정이유
  장애아동 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을 신설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법률 제19300호, 2023. 3.28. 공포, 2024. 3.29. 시행) 조항과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영유아 대상의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법률 제19461호, 2023. 6.13. 공포, 2024. 6.14. 시행) 조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 등을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처분하는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위반행위 별로 구체화 하여 신설(안 제13조의2 및 별표 5 신설)
나.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안 제3조의2 신설)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2022.12.1.)된 사항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반영(별표1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11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별지2 [별표 5] 장애아돌보미 자격정지 기준(제13조의2 관련)(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