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6.10.) 및 시행(’22.12.11.)됨. 그러나, 정당현수막에 대한 개수, 규격 등의 제한이 없어 법 시행 이후 국민 불편,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이에,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읍ㆍ면ㆍ동별 2개 이내로 규정하고, 정당현수막의 장소, 규격 등 표시ㆍ설치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3.11.1. 행안위 의결, ’24.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 국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당현수막의 장소, 규격 등 표시ㆍ설치방법 규정(안 제35조의2)
1) 종전 시행령은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정당 및 설치업체 연락처, 정당명, 표시기간 작성)과 기간(15일 이내)만 법률 위임을 받아 규정함
2)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새로 위임한 사항인 정당현수막의 장소, 규격 등 그 외 표시ㆍ설치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규정
② 정당현수막 규격 (10㎡이내) 규정
③ 표시기간 표시방법과 최소 글씨크기(세로 크기 5cm) 규정
④ 설치 방법(다른 현수막ㆍ신호기ㆍ안전표지 가림 금지, 도로 횡단 금지, 가로등ㆍ전봇대 등에 현수막 2개 초과 설치 금지, 교차로ㆍ횡단보도ㆍ버스 정류장 주변 구간 내 현수막 높이 2.5m 미만 설치 금지)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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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1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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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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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0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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