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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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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23-11-21
    • 의견마감일 : 2024-01-02
1. 제개정 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중대사고의 보고기한을 명확히 하고, 과학관ㆍ수목원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무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의 보고기한(안 제14조제2항)
  1)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일 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2) 다만,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즉시 관리감독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장소 확대(안 별표 2)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과학관ㆍ수목원ㆍ정원ㆍ유원지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장소에 포함하도록 함.
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상향(안 별표 7)
규제영향분석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1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