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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3-11-30
    • 의견마감일 : 2024-02-28
1. 개정이유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을 보강하고자 함. 아울러,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유 사실 등은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하게 하는 등 표시‧광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등의 영양성분 함량 개별기준 적용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유 사실 등은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 등 표시‧광고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
  1) 기능성표시식품은 주표시면에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 등의 함유 사실(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또는 보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 들어있다는 내용)과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문구만 글자 크기를 크게 하는 등 특별히 강조하여 소비자 오인‧혼동 유발
  2)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모두 같은 글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표시기준 명확화
 나.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 보강(안 별표 1 제1호다목 및 제2호가목)
  1) 기능성표시식품 제도의 취지를 살려 영양학적 가치가 전혀 없는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
  2)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성분으로 알려진 비타민 및 무기질 9종 중 1개 이상이 원료(식품첨가물 제외) 유래로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의 ‘함유 또는 급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식품등에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 가능
  3) 영양성분 개별기준 중 ‘저 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기능성(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기능성은 제외)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감미료 사용 제한
 다.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등의 영양성분 함량 개별기준에 대한 적용 근거 명확화(안 별표 1 제2호나목)
  1)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별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성분 함량 개별기준을 운영 중으로, 해당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112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4. (행정예고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