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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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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3-11-29
    • 의견마감일 : 2024-01-07
?코로나-19(‘20년)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강화가 요구됨
?「야생생물법」 개정(’21.5.18., 시행 ‘24.5.19.)으로 야생동물 검역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자 함

?규제사무 5건
  -  야생동물 수입자에 대한 검역 의무 부과 : 간이형
  -  검역시행장 지정요건 및 관리기준 : 표준형
  -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간이형
  -  수입허가 신청 서류 제출 의무 : 간이형
  - 지정검역물의 운송기준 : 표준형
규제영향분석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11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