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신기술채택*에 따른 소화전함의 성능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규정 필요
* 신기술명 : 무기계(현무암)소재와 복합 하이브리드 합성수지 재질의 복합소재, 소화전함
2. 규제내용
○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기준 명확화를 위한 시험기준 규정
- (제7조제3항제3호)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의 재료 규정
- (제9조제2항)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의 충격시험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11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소방청공고 제2023-00호)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