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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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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법 개정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3-11-30
    • 의견마감일 : 2023-12-31
o 개정 이유
  - '국가안전보장' 등 난민법 시행령상 난민불인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난민협약상 난민보호 제외 근거를 난민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테러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o 주요 내용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를 난민불인정사유로 규정
  - 난민법 제19조의 난민불인정 대상이었음이 밝혀지거나 난민불인정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철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