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식품 중 몰리네이트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안 제5. 11. 11-1, 제8. 2.1.5.4]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폐질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나. 식품원료의 사용기준 개정[안 별표 2]
1)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사용기준 개정 필요
2)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원료 사용기준을 “5% 이하 사용, 섭취량 6g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2% 이하 사용, 섭취량 2.5g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
3)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4 중 (80) 몰리네이트, (146) 실라플루오펜, (175) 에디펜포스, (403) 플루페나셋]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몰리네이트 등 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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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311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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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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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규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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