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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3-12-04
    • 의견마감일 : 2024-01-15
1. 개정이유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등의 거래행태는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필수품목 확대, 단가산정방식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안 제12조 제7호)
  나. 거래상대방을 강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에 추가(안 [별표2] 제2호 나목)
  다.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와 관련한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의 세부 절차를 마련(안 제19조, 제27조)
규제영향분석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1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233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