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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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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3-11-30
    • 의견마감일 : 2024-01-09
제44조의9(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  [별표 5의6]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기준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별 설치 ·운영기준(제41조 및 제42조 관련)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기준
규제영향분석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11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31128-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최종).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