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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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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23-12-04
    • 의견마감일 : 2023-12-26
* 규제심사 대상 
○ 조사원의 자격 요건(안 제9조, 제10조) 
  - 상표 조사에 필요한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조사원 자격 요건에 상표정보검색사 취득(선행기술 조사에서도 先 도입·시행) 포함(3년 유예) 
  - 국제조사원의 경우 어학성적(선행기술 조사에서도 先 도입·시행) 포함(3년 유예) 
  - 특허청이 지정한 장소·시간 및 커리큘럼 교육 방식에서 전문기관이 자율적으로 교육 실시, 조사원 교육시간 산정 기준(채용기간 → 근무기간) 및 경력별 교육시간 변경 

○ 상표조사 전문기관의 참여 제한(안 제19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 뇌물 등 공여하여 불공정 사업 수행 우려가 있는 전문기관, 또는 품질평가 결과가 2회 연속 하위 20% 또는 최하위인 전문기관의 청 사업 수행 제한(심의회 의결 필요)  
  - 역량평가의 효력 기간 규정 및 통과 후 5년 경과시 재역량평가 실시(5년 유예) 

○ 신규 조사원의 물량 제한 및 물량 회수(안 제22조제1항 및 제6항)
  - 경력 6개월 미만의 신규 조사원 물량 80%(6개월 이상 조사원은 120% 동일)로 제한
  - 청 사업물량을 배정 받고 수행 중이던 상표조사 전문기관이 업무정지·등록취소, 계약 변경·해지·해제, 또는 법령 등 위반하여 사업 수행시 기배정된 물량 회수토록 추가 


* 규제심사 비대상 
○ 사업관리 기능 전담기관 이전(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등)
  - 특허청 단독 사업관리에서, ’24년부터 전담기관(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의한 1차 사업관리 및 특허청이 최종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방식 변경 

○ 변경된 부서 명칭 반영(안 제6조, 제12조, 제17조)
  - 정보고객정책과 →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로 변경

○ 우선심사 관련 규정 삭제(안 제31조, 제32조) 
  - 우선심사 대상을 변경(‘조사보고서 제출에 의한 우선심사’ 삭제)하는 상표법 시행령 개정(법제처 심사 완료, ’24.1.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개정 

○ 기타 규정 명확화(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등)
  - 불분명한 표현·문구 수정, 재량/기속 구분, 조사(“~에 따른”) 수정 등
규제영향분석서
  •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120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특허청공고 제2023-277호(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