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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방부
    • 입법예고일 : 2023-12-18
    • 의견마감일 : 2024-01-31
1.개정이유
 퇴직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퇴직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등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9788호, 2023.10.31.공포, 2024. 5. 1.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제8조제1항 및 안 [별표 1])
   사실혼 및 친생자 관계 증명방법을 명시하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구체화 하며, 25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군인 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나.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지급 제한(안 제26조제1항, 제42조의2, 안 [별표2])
   급여제한신청서 제출 절차, 사실관계 확인․조사 주체,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 결정방법, 제한된 급여액의 기타 유족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함.
다. 불기소 결정서 및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발급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가(안 제41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고위공직자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함.
라.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신설(안 제57조제14호)
   국방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제54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군인연금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21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군인연금법 시행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