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해역관리청 외 전문성을 가진 민간도 항만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함
2. 주요내용
- 오염물질저장시설 최초 설치신고 후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요건을 정함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을 정함
-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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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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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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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사전규제검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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