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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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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3-12-05
    • 의견마감일 : 2024-01-13
1. 개정이유
  - 해역관리청 외 전문성을 가진 민간도 항만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함

2. 주요내용
 - 오염물질저장시설 최초 설치신고 후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요건을 정함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을 정함
 -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12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양식) 사전규제검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