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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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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과정 고시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입법예고일 : 2023-12-06
    • 의견마감일 : 2023-12-25
이론위주의 기존 교육과정을 실기ㆍ실습을 강화 및 아동의 안전, 건강관리와 학대예방 교육 보강(100→120시간*)

  * (시행규칙 제3조①항) 아이돌보미의 교육 과정은 80시간 이상의 교육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으로 실시
규제영향분석서
  •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120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31204 입법행정예고(안)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 고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