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3-12-01
    • 의견마감일 : 2023-12-11
1. 개정이유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고 수행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 내실화

2.주요내용
이사회, 경영진, 보고책임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정비하고 보고책임자 자격요건·직위를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11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