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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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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3-12-15
    • 의견마감일 : 2024-01-04
○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가. 종전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으로 변경
 나. 페트병 포장재의 재질․구조 세부기준과 페트병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경량화지수 1이하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12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2023-000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