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가. 종전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으로 변경
나. 페트병 포장재의 재질․구조 세부기준과 페트병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경량화지수 1이하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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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1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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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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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2023-00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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