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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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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3-12-18
    • 의견마감일 : 2024-01-26
1. 개정이유
「선원법」제25조의3(선내 괴롭힘 금지),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신설에 따라 이를 실습선원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원법」제3조제2항에 따라 실습선원에게 적용되는 동법 규정(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적용 범위를 확대(제3조제1항 개정)
   - 제25조의2(강제 근로 금지), 제25조의3(선내 괴롭힘 금지),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제영향분석서
  • 선원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12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