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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3-12-11
    • 의견마감일 : 2024-01-22
1.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4.7.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가상자산의 범위(시행령안 제2조, 규정안 제2조)

  - ①전자채권, ②모바일 상품권, ③예금 토큰, ④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

나. 이용자 예치금의 보호(시행령안 제5조, 규정안 제4조~제8조)

  -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하여 국채?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하도록 규정

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시행령안 제6조, 규정안 제9조)

  -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해당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비율을 매월 산정하여 관리

   *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라.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시행령안 제7조, 규정안 제10조)

  -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기준을 규정

마. 거래기록의 보존 등(시행령안 제8조)

  - 거래 종류, 수량, 금액 및 상대방, 가상자산 주소, 접속기록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1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거래기록의 종류를 규정

바.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정보공개의 범위(시행령안 제9조)

  -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와 관련하여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을 인정되는 방법과 그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 특성에 맞게 추가 규정

사. 이용자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시행령안 제11조)

  - 법원,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한 경우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

아. 상시 감시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시행령안 제12조)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상시 감시해야하는 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 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12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54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