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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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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 소관부처 : 조달청
    • 입법예고일 : 2023-12-11
    • 의견마감일 : 2023-12-31
ㅇ 조달사업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1개월~24개월 범위에서 거래정지*
   *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 

제19조(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조달사업법」제22조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거래정지 사유별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1]을 따른다. 다만,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1]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1.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조달법」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2.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3.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조달사업법」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4.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지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조물품 직접 생산 여부 확인 등의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나.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계약ㆍ검사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점검,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10조(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 제12조(상품정보 등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 제14조(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아.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자. 품질확보를 위하여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규제영향분석서)_202312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31211 행정예고 공고문(혁신제품제3자단가계약추가특수조건)-수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