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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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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3-12-28
    • 의견마감일 : 2024-02-26
1. 개정 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는 용어를 명확히하고,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기준을 완화하는 등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또한 소비자가 무당, 설탕제로 등으로 강조하는 제품에 대하여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표시기준을 보완하고, 주류에 표시하는 열량이 더 잘 보이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새롭게 마련한 영양성분의 허용오차범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한 제품의 경우를 명확히하고,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같이 현행화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표시 명확화(안 Ⅱ. 1. 서.)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영ㆍ유아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기준ㆍ규격은 있으나,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 부재
    2) 소비자 오인ㆍ혼동 방지를 위해 일반식품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경우 ‘영ㆍ유아용 식품’ 임을 표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

  나. 혼합식용유의 제품명 표시기준 완화[안 Ⅲ. 1. 사. 2)]
    1) 혼합식용유의 제품명에 원재료명을 사용할 수 없어 제품명 선정이 어렵고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저해로 규제개선 필요
    2) 혼합식용유의 제품명에 원재료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비자 오인ㆍ혼동 방지 및 식용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명에 가장 많이 사용한 원재료명을 사용하고 사용된 모든 식용유지 함량 정보를 표시하도록 표시 방법 명확화

  다.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의 명확화(안 Ⅲ. 1. 카., 더., 저.)
    1) 간편조리세트 등에 원재료가 냉동제품인 것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한 제품의 경우’에 대한 영업자의 다양한 해석으로 혼선 발생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동일하게 단순 해동 또는 해동 후 분할포장하여 냉장제품에 구성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내용을 명확화하여 영업자 혼선 방지

  라. 주류 열량 표시방법 강화[안 Ⅲ. 1. 거 3)]
    1) 주류의 열량이 잘 보이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
    2) 주류에 한해 열량의 활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하도록 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마. 천연색소류 제제의 색가 표시 대상 명확화(안 Ⅲ. 2. 가.)
    1) 천연색소류 중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색가의 함량 기준이 없는 경우 색가 표시 불가
    2) 천연색소류 제제 중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색가에 대한 함량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색가를 표시하도록 표시 대상 명확화

  바.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 제품 정보제공 확대[안『별지 1』1. 아. 3)]
    1) 소비자가 감미료를 사용하고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한 제품에 대하여 덜 달거나 열량을 낮춘 것으로 오인·혼동
    2) 무당, 무가당 등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감미료’가 함유되어 있음과 ‘열량에 대한 정보’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 및 제품선택권 보장

  사. 필수지방산의 허용오차 범위 마련[안『별지 1』1. 아. 4)]
    1)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필수지방산 3종(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DHA)의 1일 기준치가 마련되어 표시대상 영양성분으로 추가
    2) 필수지방산 3종(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DHA)에 대한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 간의 허용오차범위 마련
    3) 원재료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영양성분 함량 차이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영업자 부담 완화

  아.「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안 Ⅲ. 1. 더.,『별지 1』1.아., [표 6])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천연케이싱의 명칭 정비 및 자구수정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첨가물의 주용도 현행화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등의 표시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12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