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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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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24-01-05
    • 의견마감일 : 2024-02-14
1. 개정이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을 명확화하며 업체 실적부담 완화를 위해 추정금액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다.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122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