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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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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4-01-12
    • 의견마감일 : 2024-01-31
가. 회수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부적합긴급통보 절차 마련(안 제3조)
 다. 위해성 등급 기준과 결정 근거 마련(안 제4조)
  1) 위해요소의 종류,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 등급을 1, 2, 3급으로 나눔
 라. 행정기관 및 회수 영업자의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마련(안 제5조부터 제10조)
  1) 부적합 사실 통보, 위해성 등급 결정, 회수 명령 회수 사실 공개, 회수 계획보고 및 모니터링, 회수 종료보고 및 효율성 평가, 시정․예방조치, 폐기 등 사후 조치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1222.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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