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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3-12-19
    • 의견마감일 : 2024-01-29
1. 제정 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 6. 14.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분산에너지 정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산에너지의 범위,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7조)

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등록 요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8조∼9조)

라.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및 설비설치계획서 내용,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과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9조)

마.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관리방침 세부 내용과 배전사업자와 분산에너지사업자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 배전사업자의 배전망 증설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 내용 등을 구체화함 (안 제20조∼제23조)

바. 배전사업자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기준 및 산정 방법, 배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배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제27조)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대상 사업자, 평가 세부 기준, 평가 절차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제35조)

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요건을 포함하여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노력 등을 규정함(안 제36조∼제52조)

자.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을 지정하고, 편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분산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3조∼제64조)

차.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및 가입 대상을 규정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금지 행위 및 법에서 규정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65조 ∼ 제67조)

카.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8조 ∼ 제69조)
규제영향분석서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22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77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