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향(안 제5조의3제1항 별표)
1)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을 연 비율 1천분의 0.9으로 상향
2) 출연요율 차등요율을 기존 직전반기 총 출연금액대비 총 대위변제금액이 2이상 3미만일 경우에 0으로(가감 미적용) 적용되던 것을, 1이상 2미만일 경우 0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체구간 조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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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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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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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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