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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3-12-28
    • 의견마감일 : 2024-02-06
1.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자연인이 없는 경우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동일인으로 보도록 하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다.

 ㅇ 동일인 판단의 핵심 요건은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 여부이므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다.

 ㅇ 아울러,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였다. 

2. 동일인 판단의 예외 사유

□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규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강화하였다.

 ㅇ [요건1]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 범위가 동일하여야 한다(본문).

   - 동일인 제도는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규명하여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므로,

   -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더라도 기업집단 범위에 변화가 없다면, 상호‧순환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공시 등 기업집단 관련 대부분의 규제 적용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ㅇ [요건2] ①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의 최상단법인 외 국내 계열사 주식보유, ②친족의 국내 계열사 주식보유 또는 경영 참여, ③해당 자연인‧친족에 대한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제1호~제3호).

   - 자연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대기업집단 규제(사익편취 금지 등)가 있으므로, 자연인이 존재함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였다.
규제영향분석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2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3-246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