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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4-01-11
    • 의견마감일 : 2024-02-20
1. 개정이유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물질 등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된 시설이 원인이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2호, 2023.4.18. 개정,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 본인 희망 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 해촉 가능토록 개선함(안 제6조)
나.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 사업자의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8조) 
  사업자등록정보, 인허가 현황, 시설의 종류·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취급물질 등을 제출자료의 종류로 규정함
다. 환경부의 손해조사 요구 및 직권조사 요건을 규정(안 제11조의2)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를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로 규정하고, 보험자의 조사에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짓 조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손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손해조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태조사는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위탁함(안 제33조) 
마. 손해조사, 취약계층 소송지원 시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건강정보, 범죄경력자료 민감정보에 접근 가능토록 함(안 제34조)
바. 보험 가입 사업자가 인·허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보험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부과(안 별표 7)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은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1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