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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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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1-19
    • 의견마감일 : 2024-02-28
1. 개정이유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은 개인 운송업과 일반 운송업으로 나누어지며, 개인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은 위ㆍ수탁제로 운영되고 있음. 위ㆍ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하는 형태로, 운송사업자 중 위ㆍ수탁차주에게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위ㆍ수탁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위ㆍ수탁전문회사가 많으며, 위ㆍ수탁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미반환하는 등의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도 여전한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운송사업자에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 시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선량한 위ㆍ수탁차주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임시허가를 함으로써 화물운송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밖에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 항목을 정할 시, 운송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단체 또는 협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은 화물운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안전운송원가를 산정토록 하고자 함.
  한편, 운송사업자 단체인 협회가 대폐차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일부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제도 악용 및 불법증차 등 불법행위에 취약한 상황이므로, 대폐차 업무 위탁 기관을 국토부가 지정 고시토록 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운임위원회가 안전운송원가 비용을 고려 시, 운송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협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은 제외(안 제4조의6제1항제4호)
나.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ㆍ수탁차주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신설(안 제9조의11제2항 신설)
다.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토록 변경(안 제15조제1항 신설, 제15조제2항제1호 삭제)
라.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16조)
마. 실적이 없는 위ㆍ수탁전문회사에게도 실적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최소운송의무 기준 위반 시 차량 감차 기준을 신설(안 별표 1)
바. 운송사업자가 실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고, 법 제11조제2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액을 상향(안 별표 2)
규제영향분석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1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시스템_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240110).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