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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1-31
    • 의견마감일 : 2024-02-26
1. 개정이유
위험물 포장‧용기의 검사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 ?철도안전법? 개정(`23.4.18 개정)에 따라,  위험물 용기의 검사방법, 검사기관 지정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교육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용기 검사에 관한 사항 및 면제대상 신설(제6조의2, 제6조의3)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의 합격기준, 방법, 절차 및 면제대상 등을 규정하고자 함
 * 현재 위험물 용기 검사는 철도운영자의 내규에 따라 검사(법 제44조제2항 근거)

나.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제20조, 제21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 포장․용기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다. 위험물 취급 종사자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내용 신설(제22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위험물 취급 종사자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방법․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제23조,제24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위험물철도운송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1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시스템_(입법예고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안_230117.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