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위험물 포장‧용기의 검사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 ?철도안전법? 개정(`23.4.18 개정)에 따라, 위험물 용기의 검사방법, 검사기관 지정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교육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용기 검사에 관한 사항 및 면제대상 신설(제6조의2, 제6조의3)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의 합격기준, 방법, 절차 및 면제대상 등을 규정하고자 함
* 현재 위험물 용기 검사는 철도운영자의 내규에 따라 검사(법 제44조제2항 근거)
나.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제20조, 제21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 포장․용기 전문검사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다. 위험물 취급 종사자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내용 신설(제22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위험물 취급 종사자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방법․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제23조,제24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위험물철도운송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1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시스템_(입법예고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안_230117.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