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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4-01-19
    • 의견마감일 : 2024-02-08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527호, ’24. 1. 2. 공포, ’24. 4. 3. 시행)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이 추가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의료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 마련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으로 함(안 제19조, 별표 2)

나.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 조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조정(안 제76조의3)
규제영향분석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1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