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추진배경)「초·중등교육법」제28조의2가 신설됨(’23.10.24.)에 따라 국가가 다문화교육 시책수립을 위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필요성) 다문화아동·학생의 현황 및 기관별 다문화교육 관련 인프라 파악을 위해 유관기관의 자료 제출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협조의무 부여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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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1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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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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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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