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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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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24-01-25
    • 의견마감일 : 2024-03-05
ㅇ (추진배경)「초·중등교육법」제28조의2가 신설됨(’23.10.24.)에 따라 국가가 다문화교육 시책수립을 위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필요성) 다문화아동·학생의 현황 및 기관별 다문화교육 관련 인프라 파악을 위해 유관기관의 자료 제출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협조의무 부여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1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