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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4-02-08
    • 의견마감일 : 2024-03-19
1. 개정이유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과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에는 안전점검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85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험 및 교육·훈련’ 등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고시 근거와 대행기관 기술인력의 법정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실안전관리사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은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위촉 민간위원의 잔여임기 산출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결원으로 민간위원을 신규위촉하는 경우, 신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정함(안 제5조제4항)
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도가 낮은 연구실을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로 규정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센터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신설)
라. 연구실안전관리사 합격자 교육·훈련의 면제대상 기준을 마련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마.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32조제2항)
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이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8)
규제영향분석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21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