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위험 병해충 소독 연구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현행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위험 식물병해충에 대한 및 방제방법 연구개발과 실험에 필요한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42조제5항)
나. 훈증소독 현장 및 훈증제 노출자에 대한 위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마련(안 제5조 별표 1.)
- 훈증소독 환료 후 컨테이너 문 내부에도 "주의표시" 부착
- 인화성 훈증제의 경우 "인솨성 가스(화기엄금)" 위험표시 부착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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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02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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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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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고시 개정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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