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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01-26
    • 의견마감일 : 2024-03-04
ㅇ 개정이유
  형식승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개정(법률 제19771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검사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절차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교환·회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와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정함

나. 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12 개정)
 -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 등 처분기준을 정비 함

다. 형식승인시험 합격의 취소 시 절차 마련(안 제34조제3항 신설)
 - 형식승인 시험 합격의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형식승인시험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라.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서식 개정
 -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양식을 보완
규제영향분석서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1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