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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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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02-01
    • 의견마감일 : 2024-03-12
가. 감정·검량사업 요금 신고 수리 등 권한 이관 (안 제27조제1항제5호)
  감정·검량사업 관리청 이관(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 ’23.6 법률 개정, ‘23.12 시행)에 따라 국가관리무역항 관련 감정·검량 요금 신고 수리 등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나. 검수사 자격증 발급 주체 일원화 (안 제27조제1항제4호)
  검수사·감정사·검량사 자격증 발급 업무 체계화를 위해 검수사 자격증 발급 주체를 감정사·검량사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

다.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고기준 개정 (안 별표 1, 2, 5의2, 6 개정)
 신규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기존업체의 유연한 영업 지원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23.5)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신고기준을 현재의 항만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업체 규모화, 서비스 고도화 유도 및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역량 확보를 위해 일부 상향

라.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 마련 (안 별표 6)
  IMO(국제해사기구)의 탄소중립(∼‘50) 규제 강화에 따른 메탄올 벙커링 수요 발생 본격화(‘24∼)에 따라 현재 등록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메탄올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세부 등록기준(방충재 등)을 하위 행정규칙(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해수부 고시)에 신설하고자 법령(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2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4020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