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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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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01-29
    • 의견마감일 : 2024-03-09
1. 개정이유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작업책임자 사전보고, 형식승대상설비에 대한 변경승인 및 성능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2023.10.24. 공포)에 따라 작업책임자의 자격요건 구체화, 변경승인 및 성능검사 절차 등 법률에서 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 대상선박 확대 등 기타 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폐기물기록부 비치대상 확대(안 제23조제1항)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 선박 확대(총톤수 400톤 이상 → 총톤수 100톤 이상)
나. 선박대선박 기름이송 작업책임자 기준 마련(안 제5조제4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는 작업책임자의 자격기준을 「해양오염방지협약」기준을 반영하여 구체화
다. 형식승인 변경 절차 마련(안 제55조제4항, 제56조제1항 및 별표 32)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등 절차 신설 및 부정변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 마련
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절차 신설(안 제60조의2)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 중대한 결함의 기준 및 보완 또는 교환 등의 절차 등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2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