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식품의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내용량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내용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신설(안 『별지1』1. 마. 8))
1)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 부재로 소비자가 소폭의 내용량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 제기
2)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내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제품 선택권 보장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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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1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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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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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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