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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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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24-02-01
    • 의견마감일 : 2024-03-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적용되는 장소유형 확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현행 주택단지, 학교 등 20개 장소유형을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유원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24개 장소유형으로 확대
규제영향분석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1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