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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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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산림청
    • 입법예고일 : 2024-02-19
    • 의견마감일 : 2024-04-01
1. 개정이유
  산림복원에 필요한 자생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ㆍ운영, 사후 모니터링 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5호, ’23.10.31.공포, ’24.5.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신설규제]
 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48조의7제8항 신설)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요건을 산림복원 분야 석사 학위 또는 산림기사 3명 이상,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원장비, 관련 전담부서와 
   사무실을 보유하도록 함
 나.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평가기준 등 신설(안 제48조의11 신설)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가는 서면평가로 실시 후 이의신청 및 검증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ㆍ
   통보하도록 함
 다.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요건 마련(안 제48조의12 신설)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요건을 수목원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전문관리인 3명 이상, 전담부서와 3천㎡ 이상 포지를
    보유하도록 함
 라.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평가기준 등 신설(안 제48조의13 신설)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가는 서면평가로 실시 후 이의신청 및 검증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ㆍ통보하도록 함
 마.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대행하는 종묘생산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신설(안 제48조의14 신설)
 -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대행 할 수 있는 종묘생산업자의 요건을 1천㎡이상의 포지와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로 규정함
 [규제 미해당]
 가. 자생식물 종자 생산대행자에 대한 손실보상 마련(안 제48조의15 신설)
  -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함
 나.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업무에 대한 권한의 위임(안 제71조제2항 제8호, 제71조제4항제5호 신설)
  -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업무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안 제73조 관련 별표 3)
 - 사후 모니터링 기관 및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2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40213_산림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