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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02-14
    • 의견마감일 : 2024-03-25
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에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서류 질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안 제23조의2 신설)
 -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취소 등의 관리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ㅇ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안 제27조의2 신설)
 -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해 등록신청, 변경등록 등을 위한 절차 등 마련 
ㅇ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안 제27조의3 신설)
 - 해외 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 등과 현지실사 계획을 사전 통보 및 협의하도록 하고, 현지실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2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