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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4-02-08
    • 의견마감일 : 2024-02-27
1. 개정이유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생원료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혼합배출) 실증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및 식약처 재생원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강화된 시설 및 운영기준 적용 시 허용
  나. (무인회수기) 별도 배출․수집된 투명페트병으로 인정하여 기존 재생원료 기준 충족 시 사용 허용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20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4.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 전문(수정)★.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