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법률 제20136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1)
또한,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심사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전자문서로 발급되고 지정기간이 명시된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를 삭제하여 행정서류가 간소화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1제2호마목)
- 법 제19조제1항5호가 신설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행정처분(경고, 지정취소) 기준 마련
* (1차위반) 경고 → (2차위반) 경고 → (3차이상) 지정취소
나.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신청시 행정서류 간소화(안 제15조제1항)
-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 신청시 제출서류에서 지정증서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기간이 명시된 지정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여 반납의 실효가 없어 조문정비 등 재지정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함
* 안 제15조제1항제4호(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 삭제
다. 다른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따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안 제27조제5항제3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제2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국내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삭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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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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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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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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