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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훈령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3-11
    • 의견마감일 : 2024-03-31
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서류 비치 및 열람 제공 의무 제외(안 제6조제2항)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서류 비치 및 열람 제공의무에서 해당 리츠들은 제외

나. 대출 투자에 대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8조의3)
 - 시행령 위임(제17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구체적인 대출 방법 및 절차 등 마련

다. 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회사에 대한 보고사항 명시(안 제11조의2 및 별지 제8호서식) 

라. 맞춤법 수정(안 제1조), 인용조문 개정(제8조의2) 및 재검토기한 수정(안 제13조)

마.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리츠에 대한 기본정보, 사업개요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서식을 개정(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

바. 기타 인용조문 개정(제8조의2) 및 서식 개정‧신설(별지 5호, 6호 개정, 제8호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030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 공고문(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지침 등 4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240304.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