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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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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4-02-23
    • 의견마감일 : 2024-04-03
1. 개정이유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확대 및 대위변제율 증가 등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법정 부담금인 출연요율을 상향 조정

2. 주요내용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법정 출연요율을 기존 0.04%에서 0.05%로 0.01%p 상향하되,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0.03%p 상향한 0.07%로 확대
규제영향분석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2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240215).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