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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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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4-02-29
    • 의견마감일 : 2024-04-10
1. 개정이유

  기업간 합병 등에 관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외부평가 등 관련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합병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
  - 비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 의무화 및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 신설 등 합병관련 외부평가 강화
  -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관련 규제개선
규제영향분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규제영향분석서)_202402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