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업간 합병 등에 관한 제도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외부평가 등 관련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합병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을 의무화
- 비계열사간 합병시 외부평가 의무화 및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 신설 등 합병관련 외부평가 강화
-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관련 규제개선
규제영향분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규제영향분석서)_202402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