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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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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4-02-19
    • 의견마감일 : 2024-04-01
약사법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공포)으로 신설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약국 개설·지위승계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시 관련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항목을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
나. 약국개설등록·지위승계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서식에서 등록기준지 항목 삭제함
규제영향분석서
  • 약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2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