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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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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4-02-23
    • 의견마감일 : 2024-03-31
1. 개정 이유
 ㅇ 국내 기기관리 효율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품목별 기준강화, 신규품목 추가 및 제도이관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실현

2. 주요 내용

□ 신규 도입(의류관리기)
 ㅇ 시장보급이 증가하고 전력사용량이 많은 의류관리기를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으로 신규 도입·관리

□ 에너지소비 효율기준 강화
 ㅇ 전기밥솥(現소비효율등급), 전기온풍기(現최저소비효율기준)에 대한 효율기준을 강화하여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대

□ 효율관리제도 이관
 ㅇ 비데와 전기레인지의 효율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이관
     · (비데) 대기전력저감제 → 소비효율등급 적용
     · (전기레인지) 최저소비효율기준 → 소비효율등급 적용
규제영향분석서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0221.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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