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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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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소관부처 : 질병관리청
    • 입법예고일 : 2024-03-25
    • 의견마감일 : 2024-05-04
○ 제안이유
「검역법」내 시스템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내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맞추어, 연계를 통하여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집·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함(제5조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검역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