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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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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4-03-06
    • 의견마감일 : 2024-04-15
- 배아 및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선정 기준을 명시함
- 배아 및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하려는 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명시함
- 배아 및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1. 유전질환의 유전형과 표현형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2. 이환된 가족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함
규제영향분석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22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40227 생명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