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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4-03-07
    • 의견마감일 : 2024-04-15
1. 제정이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양잠산업 육성·발전을 위한「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23.6.28.시행)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조문 신설(안 제1조) 

  ○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 신설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 신설(안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교육과정 편성기준, 교육시설 및 장비 기준,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규정

 다. 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안 제3조)

  ○ 제2조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문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규제영향분석서)_2024022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