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3-13
    • 의견마감일 : 2024-04-22
1. 개정 이유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및 자체점검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에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 상향 및 이에 따라 주차구획 크기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도 상향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계식주차장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 상향, 주차구획 등 설치기준 상향(안 제16조의2, 제16조의5)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를 위해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하고, 이에 따라 주차구획 크기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하여 규정

나.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제도 신설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 구체화, 수시검사 신청 구비서류, 검사기간 등 규정(안 제16조의8, 제16조의9, 별지 제8호의8ㆍ제8호의9ㆍ제8호의10 서식 개정)
   수시검사의 대상을 구체화하하고, 수시검사 신청 구비서류, 검사기간(30일) 등을 규정

다.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 제도 신설에 따른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등 규정(안 제16조의15, 별지 제15호의4 서식)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등을 규정

라. 보수원 안전교육제도 신설에 따른 안전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12, 별지 제15호의5?제15호의6?제15호의7 서식, 별표 1)
   보수원 안전교육에 필요한 안전교육 주기(1년), 교육내용, 교육시간(6시간) 등을 규정

마.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안전관리교육 신설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15, 제16조의16, 제16조의17, 제16조의18)
   안전관리교육에 필요한 안전교육 주기(3년), 교육내용, 교육시간(4시간) 등을 규정

바.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에 따른 안전도인증 신청업무 처리기관 변경 등 안전도인증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10, 별지 제8호의2, 제8호의5, 제8호의6 서식)
   안전도인증 업무 신청서 접수기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지정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지정인증기관 지정 신청 근거 등을 규정

사. 보수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강화에 따른 보수업 변경신고 기한, 대상 등을 규정(안 제16조의12, 제16조의13, 제16조의14, 별지 제17호 서식)
   보수업 변경신고 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변경 신고 대상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보수업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

아. 지자체장의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명령 신설에 따른 운행중지 표지 발급, 표지 부착 방법 등을 규정(안 제16조의24, 별지 제15호의8서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운행중지 표지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운행중지를 명했을 경우 그 사항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규정

자. 법령 개정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명칭 변경, 인용 규정 정비(안 1조의2, 제16조의16‧17, 제16조의20‧21, 제16조의25 내지 27)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명칭을 사고조사위원회로 규정하고, 인용 규정 정비

차.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외 대상 규정(안 제16조의22)
   각종 안전장치의 손상이 없는 경우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변형이 없는 경우 등을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수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주차장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3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